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자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함께 시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 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을 제공한다.
별도의 증빙이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한다. 실제로 신청하고 약 2-3시간 이내에 지급된다. 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형태이다.
모든 기업에 제공하므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포괄적인 정부지원 정책이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 정의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였으며,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해준다.
- 영업시간제한기업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PC방, 파티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등)
-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차 지급 :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 1월 6일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 1월 중 - 인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5차 지급 : 2월 초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이의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인증 이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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