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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ENVIE 2022. 12. 25. 19:21

‘세 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에이미 (본명 이윤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이 씨는 지난해 2~8월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케타민을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여섯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4년 재차 졸피뎀을 투약해 한국에서 강제추방됐는데,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필로폰 매매·투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범의 폭행, 감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씨는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입국 후 보름이 채 되지 않아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차례 행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도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씨와 함께 마약류를 매매·투약한 공범 오 아무개(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