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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원 횡령
ENVIE
2022. 1. 3. 22:46
오스템임플란트는 대한민국 1위의 임플란트 기업으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직원인 이 부장이 188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 7431주를 사들였다.
이 같은 사건 발생으로 인해 상장 폐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 한 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 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사건의 경중,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중단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